‘스토킹’ 처벌 강화

2021-10-21     전민일보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관련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지만 법 제정으로 가해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폭행죄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해보면, 스토킹은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욱 김제경찰서 백구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