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상습 보험사기 피의자 7명 검거

2021-10-20     김진엽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20207월부터 20212월까지 8개월 동안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상습 보험사기 피의자 7(구속 1, 불구속 6)을 검거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금융감독원과 통신사, 각 보험사로부터 발생사고 중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및 동영상, 금융계좌, 통신사실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마련을 위해 동승자들과 사전 공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명본 서장은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