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사망한 환자 마약류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 행정처분 규정 강화해야

2021-10-19     이민영 기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고작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의 불법의료에 따른 제재사항, 관련 규정 등이 있지만,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쳤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