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방식 개선해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

2021-10-19     이민영 기자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인이 친생부모 확인 신청을 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분석에 따르면 ,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외입양인이 청구한 9,022건 중에서도 25.5%에 달하는 2,299건이 무응답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의 경우,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며, “법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