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식재나무 무단벌목 말썽

군산나운동영화관신축 모업체 20년생 소나무 등 19그루 베어

2006-07-24     박경호

군산시 나운동에 대규모 영화관을 신축하는 한 업체가 시유지에 식재된 나무를 무단 벌목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무단 벌목한 시유지는 영화관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군산시와 시유지 매각 절차를 진행하다 시 고위공직자가 매각 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 사실상 매각 중단된 곳으로 알려져 특혜의혹 시비마저 일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산시 나운동 137-4(총 102평)도로부지를 점검한 결과 20년생 소나무를 비롯해 총 19본의 해송이 무단으로 벌채된 것을 확인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도로부지는 지난 90년대 초 도로 확포장 공사시 도로부지로 사용하다 남은 잔여지로 최근용도 폐지돼 잡종지로서 시 재산으로 등록돼있다.

 문제는 이 도로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다 장재식 부시장의 의해 제지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말께 시장 권한대행이던 장재식 부시장이 이 문제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정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시는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회해 평균가 평당 13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거래가는 평당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업체가 신축부지 보호를 위해 설치한 공사안전시설물은 시유지인 137-4번지까지 설치하고 모 신용금고 신축시설부지라고 버젓이 표기해놓고 있어 시유지를 매각한 후 다시 매각해 차액을 챙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영화관 업체가 주차장이나 시설물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이상이 없었으나, 떠도는 소문이 시유지를 매입해 부지로 만들어 고가에 되팔려한다는 소문이 돌아 매각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관 업체는 시유지 137-4와 인접한 산 145, 145-1 등에 대한 농지 저용허가와 산지전용하가를 취소할 것을 지난 13일 군산시에 제출했다.

군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