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광주국세청 고지서 낸 후 포기한 세금 4조5천억

전체 누계체납액 5조2,637억원의 87%에 해당

2021-10-18     이민영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해당한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5조2,63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등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이를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 5,187억원(91.7%),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이 넘었다. 여기에 과소부과 금액도 1천억원이 넘었다.

또한,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셈이다.

정운천 의원은“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