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도내 10곳 지정돼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등 10곳 전주, 익산, 군산, 완주 4곳 제외 정부 연간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2021-10-18     전광훈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정읍시 등 10곳이 지정됐다.

광역 시·도중 전북(71.42%)이 전남(74.7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