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2021-10-17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인 자다.

 

이번 대상자는 118명으로 총 체납액은 184,3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올 상반기 총 32천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1명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실시한 바 있다.

 

체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되며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를 펼쳐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