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법정심리 종료...이상직은 추가 심리 진행키로

2021-10-17     홍민희 기자

555억원에 이르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6명 중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북 전주을)을 제외한 6명에 대한 법정 심리가 끝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5일 법정에서 "이상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며 "이상직 피고인은 추가 심리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밝히지만, 이날은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직 피고인의 구형량을 정해야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진술이 이어졌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상직 피고인과 상하관계에 있어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은 이상직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귀속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대표 역시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에 열 예정이며, 이 사건 모든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결정했다. /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