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후 근골격계 통증 방치하면 만성화 위험 높아

2021-10-15     길문정 기자
신화한의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행락철 여파로 주말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가을 만끽하기 위해 교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늘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 이후부터 12월에 보행자·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사망에 이르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할 만큼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충격이 가해져 외상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부터 관절, 척추 곳곳에 자극이 가해져 각종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경추를 비롯한 근골격 손상이다. 머리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6.5kg 정도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를 지탱하는 경추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목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손상된다. 두통이나 목 주변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팔의 저림이나 허리 통증도 발생한다.
 
이 외에 만성피로, 무기력함, 두통, 소화불량, 저림증상, 불면증, 어지럼증을 비롯해 불안, 초조, 놀람 등의 신경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한 가지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없더라도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심한 외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체 내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X-ray, CT, MRI 등의 검사를 받아 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겉으로 드러난 부상에 대한 치료는 물론 통상적인 진단과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치료 및 예방 관리가 가능하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검사 상으로 이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시의 충격으로 신체 내부에 근골격계가 미세하게 손상되거나 혈액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어혈이 나타나 후유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유증 발생 시 통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작은 사고라도 조기에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후유증은 한방 치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글 : 신화한의원 박민규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