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납부율 10% 미만, 전국 최하위권

2021-10-12     김영무 기자

도내 사학법인들의 최근 3년간 법정 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에 이어 2020년에는 16.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9.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부산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이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10.6%, 10.7%에서 지난 2020년에는 8.6%로 떨어졌다.

2020년 기준 221억 원에 달하는 전북지역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가운데 실제로 사학들이 납부한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했다. 203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말한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부담 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법인부담률이 낮은 이유로는 인건비 증가 및 수익용 재산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와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 의지 부족 등이 꼽힌다. 특히 미납분이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일부 사학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전출 여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