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노위 부당해고 435건이 중노위에서 뒤집혀

노동위 심사체계 면밀히 구축해 부당해고 구제에 앞장서야

2021-10-12     이민영 기자

최근 5년 간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짚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사례는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체계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 취소 현황’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중노위가 초심취소 판정을 내린 건은 2017년 155건을 비롯 2021년 7월까지 총 775건이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하여 지노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중노위가 취소 판정(부당해고 인정)한 건은 2017년 92건, 2018년 72건, 2019년 103건, 2020년 112건, 2021년 1~7월까지 56건으로 총 435건(전체 초심취소 건 중 56.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서울지노위가 MBC 방송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구체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나왔다. 지노위에서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것을 지난해 12월 중노위의 재심 결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지노위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당해고가 중노위에서 인정된 건이 5년간 435건에 이르고 있다”며,“실제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전체의 일관된 기준과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