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살해한 20대 친부, 항소심서 고의 없다고 항변

2021-10-11     홍민희 기자

태어난지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생후 2주 아들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친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 상태가 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되야 한다"고 변론했다.

친모 B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부부는 지난 2월 3일에서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로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로 결정됐다. /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