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통주 활성화 위해 과세체계 전환 주장

주세율 경감 적용, 전통주의 출고량 확대 필요

2021-10-09     이민영 기자

전통주 세수가 전체 국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000억원의 약 0.9%를 차지했다.

특히,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수의 약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가격)와 종량세(량)로 나뉘며, 1972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52년 간 유지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 전통주 제조 업체들이 영세해 세금 부담으로 제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는 곧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