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촌인력 부족 노동·법무·농식품 등 부처 공동 TF 구성 촉구

외국인 노동자 제도,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필요

2021-10-06     이민영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 간사)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제도개선과 국내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외국인노동자 입국은 2020년에 76.4%나 감소하였고, 올해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커져 2019년 대비 81.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감하면서 인력 수급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농가는 일할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을, 계절 근로자제도는 최소 3개월, 5개월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촌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 단기간 고용이 필요해 이들을 선호하는 처지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기준은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고용허가제의 업종, 내국인 상용근로자 고용인원 수, 외국인 노동자 허용 규모, 업종에 다른 영농규모 등의 기준으로 농가 특성이나 품목별 특성에 맞춰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를 세분화해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 앞으로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외국인노동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을 위한 구직급여와 농업소득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감 이후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 부처 간 공동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