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빌미로 공갈·횡령한 인터넷신문 기자 송치

- 공갈 및 횡령 혐의 인정돼 검찰 송치 결정

2021-10-06     이정은 기자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지자체에 공갈하는 등 법인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임실의 인터넷 신문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6일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했으며, 광고비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난 5월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2번 정도 신청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 불구속 상태서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