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0월부터 시행된다

2021-10-05     전민일보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동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약했다. 하지만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정식법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

법 제정으로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역 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 시행될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자칫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