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9천건 넘어

99%는 솜방망이 처분, 향후 고용관계 개선해야

2021-10-02     이민영 기자

최저임금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결과, 2018년 2,021개소(실시업체 중 위반업체 적발 7.7%), 2019년 4,762개소(18.7%), 2020년 710개소(12.4%), 2021년 1~8월까지 1,490개소(24.8%) 등 총 8,983개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처벌이 규약돼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이후 올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 가운데, 시정조치건은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했으며, 사법처리는 69건(0.7%), 과태료 부과 7건(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위반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편의점과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