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제도’ 꼭 확인해주세요

2021-10-01     김진엽 기자

자치경찰제 치안정책인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지난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9일부터 도입한 제도다.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여기서 실종아동 등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의 인상착의, 나이 등 정보와 그 밖에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송출할 수 있다.

또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URL)을 클릭하면 연결화면에서 실종아동 등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은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이동통신사 무선기지국 수신 범위 내에 있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메시지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을 이용, 빠른 시간 안에 다수 사용자에게 동시 전달이 가능하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 시민들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된 사례가 있었다.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제보가 실종자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종경보 문자 수신 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사진 등을 확인, 적극적인 신고를 한다면 실종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