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년정책 청년 참여… 당위성과 효과성 제고"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정복 의원 의원발의

2021-09-29     이재엽 기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 내 청년 위원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관내 청년으로 구성하여 향후 청년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정복 의원은 ‘청년들의 정책은 청년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사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