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1-09-28     이민영 기자

고향사랑기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고향이나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 김승남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와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발의에 참여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그동안 수 차에 걸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 했다.

또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었다. 

실제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지역에 해당 돼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활성화에 소액이지만 힘을 보태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도·농 간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경전북도민회를 비롯한 출향인사 단체들은 향후 고향의 농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를 교차 연계해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농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