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정부 임금체불 대신 지급금 회수율 부족 지적

회수율은 23.1% 불과, 구상권 강화 대책 마련 필요

2021-09-27     이민영 기자

정부는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 회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명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올해 6월까지만해도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에따라“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