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재개

2021-09-23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상정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추가 확보된 예산은 21년도 본예산 17천만원 대비 17.6% 증액된 3천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폐업 등 위기 사유 급증으로 기존 확보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지난 8월 말 중단됐었다.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공공요금 체납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구당 30만원 이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