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급증 우려

3년새 2배 이상 급증, 더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2021-09-15     이민영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새 2배 이상 급증해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각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지역별로 다른 점도 밝혀냈다.

한병도 의원은“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