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대표발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 관련 법 개정

2021-09-14     이민영 기자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 돼 함부로 스마트호출비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지금까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