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허락 교장 징계 중단하라"

2008-12-19     전민일보

일제고사 부당징계저지 장수군대책위원회는 18일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한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장수군지회 등 장수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해 출석 처리한 것을 문제삼아 학교장에게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단위학교 자율권을 박탈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장수중학교장에 대한 부당 징계를 반대하며, 농촌교육의 가냘픈 숨통마저 끊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농촌교육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공교육이 강화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장수중학교 A교장이 10월 일제고사 때 3학년 학생 8명이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