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주방 안전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2021-09-08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방 안전을 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Kkitchen(주방)의 영문자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낮춰 화재를 진압하고 재발화도 막을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백성기 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법적설치 대상 외에 일반가정에서도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