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사회복지사 관련‘처우개선위원회’설치 추진

「사회복지사법」개정안 대표발의

2021-09-08     이민영 기자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인 지난 7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로 인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