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놓인 택배 안전하게 관리하여 범죄 예방하자

2021-09-07     전민일보

요즘은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벼운 터치 몇 번만으로도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 한다.

택배를 주문했는데 집안에서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통 무인택배보관함이나 집 앞에 놓아달라고 한다. 이때 범죄에 노출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택배 물건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정말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 보통 거리와 원룸, 아파트 외부에는 CCTV가 있지만 집 앞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택배를 가져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택배 관계자가 잘 보관하는 것이다.

매번 집 앞에 택배를 두었는데 가져가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가져 갈 물건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이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하고 물건이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진호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