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처벌 강화

2021-09-07     전민일보

지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늘 9월 2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수위가 강화되었다. 기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권유. 유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후 그 관계를 이용해 약점을 잡아 성범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그루밍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알아채더라도 그동안 쌓은 친밀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여 통제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하더라고 강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치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루밍 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범죄들을 차단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종민 순창경찰서 경무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