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련 근거 규정 법률에 명시

2021-09-02     이민영 기자

2050탄소중립 적기 실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농민이나 농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2일,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농업식품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톤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8만원(`21년8월 기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 달성하고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원택 의원은“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