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 가동

27일 상정 여부 놓고 갑론을박

2021-09-01     이민영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 전 언론중재법은 오는 27일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즉각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 2인씩 협의체 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열리기도 전에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27일 본회의 상정여부에 대해 여야가 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27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며 합의안 해석에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 합으로 늦추고 추가 논의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27일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며 해석을 달리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