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안호영 의원 발의법안, 입법 성과 거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2021-09-01     이민영 기자
윤준병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21건을 비롯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해 2021년 국회 전반기 입법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중 도내 의원으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송영길 당 대표는 1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본회의에서)안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법안이 통과된 본회의었다”고 호평했다.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 내 이 분야 선봉장으로 맹활약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또한, 윤 의원은 환노위 위원으로서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탄소중립기본법’의 심의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진 고비마다 해결사로 활약했다.

이로써 탄소중립기본법’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 간사로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기후위기대응법’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탄소중립법’의 제명으로 의결돼 큰 성과를 거뒀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내 산업구조의 현실을 양쪽 다를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지만, 안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야 경제와 환경이 둘 다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법안심사를 이끌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석탄중심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국가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이뤄낼 법안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