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1891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2021-08-31     정석현 기자

전주시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전주시는 1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등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1891필지(완산구 947필지, 덕진구 944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부동산거래조사단과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하며 총 14만2216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됐다. 

백미영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