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원서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발령

2021-08-27     정영안 기자

익산지역 공원과 광장 내에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공원·광장 내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동일 시간 이 후 편의점 실내·외에서도 취식 금지가 제한됨에 따라 야외 취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번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야간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행정명령과 편의점 실내외 취식 여부 등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15개반, 4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번 주말까지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동산동 등 5개 지역 내 공원, 편의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가족 지인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지해 시민 모두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