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한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2021-08-25     전광훈 기자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1, 2심에서 증거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9)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를 오인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했던 점,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선고는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피고인 B씨(55)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면서 허위 입출금표를 2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