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21-08-25     전광훈 기자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 유족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