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추석 명절 등 선물 가액 상향해 소비 촉진 유도

2021-08-24     이민영 기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24일, 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는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위원장)은“(이를 통해)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