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음주운전, 모두가 불행해진다

2021-08-20     전민일보

코로나19로 지친 여름철, 국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전국 휴양지로 떠나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무책임한 행위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상이 망가지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34%가 감소하였음에도 전라북도는 11%가 증가하였고, 지난해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의 음주운전 빈도는 5.26%로 16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7월부터 8월까지 피서철에 따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다중밀집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0%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법적기준이 강화된만큼 술을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고 남은 기간 즐거운 추억 가득한 여름 휴가철이 되기를 바란다.

심재훈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