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용담댐 홍수 피해배상 ‘지자체 불똥’

수해민, 환경분쟁조정신청 접수 공동배상 대상에 자자체 등 포함 지자체, 댐 관리부실 정부 책임 책임소재 공방에 보상 지연 우려

2021-08-18     윤동길 기자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 발생한 수해피해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공동배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다. 지자체들은 수위관리 실패와 무리한 방류 등 댐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도, 시군 등 각 기관이 책임소재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 보상지연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는다. 이 때문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신속한 정부책임하에 보상을 건의한바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액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민 2177명이 747억12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이중 남원시가 1188명 5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창군 110억1800만원, 무주군 81억원, 진안군 12억9600만원, 임실군 5억9800만원 등이다. 이들 5개 시군의 피해지구는 총 39개 지구에 이른다.<표>

분쟁조정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 후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 권고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내에서는 무주군(13일)과 남원시(17일), 진안군(18일) 등 3개 시군이 조정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임실군(23일)과 순창군(30일) 이달 안에 신청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남원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피신청 기관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전북도, 남원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총 8개 기관을 접수, 지자체의 책임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 2개 기관을 피신청기관으로 조정신청 했거나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 3일 지난해 7월 발생한 댐 하류 158개 지구 수해피해와 관련, 하천관리 부실 등을 지목하며 지자체의 책임소재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댐 하류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댐 관리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이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못했고, 홍수위 조절실패와 댐방류정보 하류지역 주민에게 늑장통보 등 댐 관리?운영의 부실이 직접적인 수해피해 확대의 원인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6월 21일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담댐은 지난해 7월 30일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섬진강댐도 이미 하류하천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 방류량을 흘려보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도내 피해시군은 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원인은 댐 관리?운영 부실로 발생한 만큼 지자체가 피해배상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주민들도 정부가 댐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책임지고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도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치권과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댐 운영관리 부실이 수해의 근본원인인 점을 감안해 국가에서 전액 보상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