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표명

민주당 당론과 다른 주장 펴 주목 받아

2021-08-17     이민영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여당의 당론과 다른 주장을 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심의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국민의힘이 문제위워원장을 맡기 전에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처지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우리당 포함해 언론계, 언론 단체,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 대기업원 등은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언재법’개정안 단독 일방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연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하자“며, 언중법을 처리를 반대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