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국회법’정기국회 전 처리

전북을 비롯 인접 시·도 중앙정치와의 관계 설정

2021-08-16     이민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국회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해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북을 비롯한 인접 시·도는 중앙정치의 근접 소재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지역 정치의 역량 발휘에 어떤 인과가 생길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세종 이전이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과 중앙정치의 근접 소재로 인해 불랙홀처럼 지역정치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역기능이 상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세종이전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했고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