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 발의

피선거권 20세로 하향, 지역·비례 10% 청년 추천 등

2021-08-11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때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그대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30세 미만은 2명, 40세 미만은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아 청년취업·주거·결혼·임신 및 출산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