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타수질오염원 특별지도점검 실시

2021-08-12     천희철 기자

남원시가 2021년 관내 111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업종별 관리요령을 구체화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을 확인 하는 등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수산물양식장(가두리양식장, 장어 및 일반양어장, 수조식양식어업시설), 운수장비 정비(검사장 200㎡이상) 또는 폐차장시설(1,500㎡이상),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등이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확대적용 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관내 안경점 15개소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완료해 관리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출원관리와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서도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