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31일까지 민유총기 손질기간 운영

2021-08-11     김진엽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가 무기고에 보관중인 민유총기에 대해 11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소지자가 본인 총기를 확인하고 손질할 수 있도록 손질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1551일 개인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일제보관 조치에 따라 수렵이나 유해조수 구제기간 외에는 본인 총기를 확인할 수 없었던 소지자들에게 총기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장기간 무기고에 보관하면서 총기에 발생한 녹 제거 및 부품교환, 가스충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수리용품 등을 비치해 소지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