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육상태양광(주), 새만금 제강슬래그 재활용 ‘적법’ 반박

- 환경단체 주장 환경 유해성 문제 ‘합동조사’로 입증 - 매립 아닌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친환경 건설 골재

2021-08-05     김종준 기자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대해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육상태양광()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7)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으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부지 내 토양과 고임수(고여있는 물)에 대한 검사에서 중금속 항목에 이상이 없고 물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수소이온농도) 역시 바닷물(7.8~8.3)과 비슷한 7.8로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강알칼리성(PH 11이상) 침출수로 인해 미꾸라지와 붕어가 10여분 만에 죽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육상태양광()는 환경단체가 발전시설이 종료되는 20년 후 제강슬래그에 대한 처리를 시민의 혈세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다. 도로 공사용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해당 발전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시민의 혈세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