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전북교육감, 박근혜정부 불법사찰 관련자 고소

2021-08-04     김영무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사찰 및 청와대 보고건과 관련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본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청와대와 국정원 핵심 간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현정택 정책조성수석, 김상율 교육문화수석과 함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및 직원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및 형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교육감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까지 차량 미행 등을 통해 자신의 동향과 취약점 등을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며 "외형상으로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3100만원의 손배배상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아무리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도 법률상 부여받지 않은 권리행사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이번 고소는 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찰을 받은 당시 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감 신분이었던 만큼 교육 공동체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7년 국정원에 불법 사찰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국정원은 지난 4월에 '김승환 교육감을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보낸 바 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