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 안내

2021-08-02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말로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에서 8월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함과 더불어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