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7일부터 ‘전문민원담당관제’ 운영

2021-07-27     김진엽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선진 민원행정 구현 및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7일부터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에 청원 등 민원업무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의회 사무국에 마련된 전문민원담당관 창구를 방문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는 해당 부서와 연계해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의회에 진정, 건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시의회 사무국을 내방하거나 전화(539-6052)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중 의장은 시민 수요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민원 성격에 맞는 부서간 협의와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사항 투명화 등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