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군산 지원법’ 2건 본회의 통과

-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법률로 규정 -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신설·증설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골자

2021-07-26     김종준 기자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등이다.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전북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예산 및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